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개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혹, 근로자가 병가 사용분이 있을 경우도 개근으로 인정하는지,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에 따라 개근인정이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보면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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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근로자가 병가 사용분이 있을 경우도 개근으로 인정하는지,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에 따라 개근인정이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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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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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