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노동자12345 2019.12.17 16:44

2주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대체 휴무로서  대체하는데,  토요일은 1일, 일요일은 1.5일로 대체하여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휴가만 다녀왔던 과거의 경우, 

퇴직 시에   해당근무(토요일,일요일)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2항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해외출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귀하께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39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01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40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9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7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2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36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5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9
»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82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69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16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09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1.25 289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4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17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