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대체 휴무로서 대체하는데, 토요일은 1일, 일요일은 1.5일로 대체하여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휴가만 다녀왔던 과거의 경우,
퇴직 시에 해당근무(토요일,일요일)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2주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대체 휴무로서 대체하는데, 토요일은 1일, 일요일은 1.5일로 대체하여 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휴가만 다녀왔던 과거의 경우,
퇴직 시에 해당근무(토요일,일요일)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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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