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abrake 2019.09.03 11:49

안녕하세요. 우선, 매번 노동OK 상담소를 보며 많음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5.29. 이후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 정산해줘야 하는 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 입사일 : 2016. 7. 22.

- 퇴사일 : 2019. 8. 23.

-육아휴직기간  : 2018. 6. 18. ~ 2019. 8. 22. (약 1년 2개월)

-연차는 회계년도(1.1.~12.31.) 기준 부여,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 출근으로 보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규정없음.

-기 사용 및 수당지급 연차 : 34.75일

-발생연차(입사일기준)

  :  2016. 7. 22. ~ 2017. 7. 21. = 15일

  + 2017. 7. 22. ~ 2018. 7. 21. = 15일

  + 2018. 7. 22. ~ 2019. 7. 21. 중 출근인정일 331일/365일*16일=14.50일

  + 2019. 7. 22. ~ 2019. 8. 22. = 0일 

  계 : 44.50일

-정산연차 : 44.50일 - 34,75일 = 9.75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바뀐 법 첫 적용대상이라 많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지난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휴직이 시작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모두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4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17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39
휴일·휴가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2019.10.30 10507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55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4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37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4
직장갑질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2019.10.16 3111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91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894
휴일·휴가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2019.10.02 1044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0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2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27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2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49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77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0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