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18년 10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19년 12월 31일 연가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18년2개, 19년 9개, 19년 1월1일 7개 발생한 후 19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5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18.12.17 | 99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12 | 839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 2018.12.12 | 218 | |
» | 휴일·휴가 |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 2018.12.10 | 1479 |
휴일·휴가 | 휴가 규정변경시 1 | 2018.12.08 | 190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96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836 | |
휴일·휴가 | 휴가의 이월 2 | 2018.11.19 | 15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26 | |
휴일·휴가 |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 2018.11.11 | 66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10.29 | 206 | |
휴일·휴가 |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 2018.10.19 | 1979 | |
여성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 2018.10.18 | 600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 2018.10.05 | 33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 2018.10.05 | 28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 2018.10.05 | 4438 | |
휴일·휴가 |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 2018.09.28 | 1484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