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찌 2018.05.23 10:25

저희 회사에 감시적근로자로 방호원이 3분 계십니다.

1일 9시오셔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시고 그 사이에 쉬는시간 등이 포함 되어있어 1일 나오시면 16시간을 근무하십니다.

1일 근무 , 1일 비번, 1일 휴무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가 15일이 맞는지요?

그리고 1번 사용 하시면 1일근무와 1일비번 해서 2일이 빠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 68207-313, 1999-02-05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찌 2018.06.18 18:00작성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격일은 아니고. 3명이 1일씩 싸이클이 돌아가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2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79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79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38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5
휴일·휴가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2018.07.31 979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08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1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7.20 148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40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05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976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87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무에 대해서 2 2018.07.01 3187
근로시간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2018.06.29 67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1982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3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9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0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