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hi 2018.07.21 21:53

안녕하세요

2017.7.28자로 정규직 취업을 해서 주 40시간 계속 근로중입니다.

곧 1년 근로가 되는데요.

2018.8월부로 선택적 시간 근로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직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2018.7.29일이 되면 
연차가 또 발생해서 변경된 1년미만 연차까지합쳐서

총 26개가 발생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8월부로 선택적 시간 근로를 하게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요.

선택적 시간 근로 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혹은 시수)은

선택적 시간 근로 적용후의 수당(시수)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적용 이전의 수당(시수)이 보장받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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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3 15:05작성

    연차휴가 산정은 지난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적으로 당해년도 1년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17. 7.1. ~ 2018.6.30  1년을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8. 7. 1.~ 2019. 6.30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난 1년 동안에 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근속기간이 지나는 시점부터 최초 1년을 도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일수가

    증가하여 가령 21년을 근속한 경우 총 25일의 연차휴가일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난 해에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이후 1년간에 1일 8시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이후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무시간으로 일할 계산 등을 비례로 계산하여 연차휴가 일(또는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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