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 2018.03.14 09:28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7년 1월 5일에 입사한 A직원의 경우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 휴가는 총 15개입니다.

   17년도에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현재 총 10개입니다.

   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더라고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아

   A직원이 사용가능한 연차는 10개(17년도에 5일 사용하였으므로)가 맞는지요.


2. 17년 6월 5일에 입사한 B직원의 경우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 휴가는 총 11개 입니다.

    B직원이 2년차가 되는 18년 6월 5일부터는 연차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가. B직원은 2년차가 되었으므로 연가산정이 재산정되

            (B직원은 2년차가 되었지만 1년차때 사용하지 않은 6개는 없어진다) 18년 6월 5일부터

            사용가능한 연차는 15개이다.

        나. B직원은 2년차가 되었으므로 1년차때 남은 6개와

            2년차때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합하여 총 21개 사용이 가능하다. 


  4. 법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2017년 5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7년 5월 29일 입사한 C직원17년 5월 30일 입사한 D직원의 경우

   C직원은 2년차까지 사용가능한 일수가 15개, D직원은 2년차까지 사용가능한 일수가 26개입니다.

   C직원과 D직원의 연차 일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차이여도 법대로 진행해야하는지요.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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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를 보면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에서 2017년 11월 28일에 3항이 삭제된 것입니다.(2018년 5월 29일 시행)

    1. 따라서 2017년 1월 5일에 입사하신 직원은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당겨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가 발생합니다.

    2. B 직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개근한 월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와 2017년 6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한 휴가가 부여됩니다.

    3. 안타깝지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무하신 직원의 경우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1일 차이에 휴가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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