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레인 2018.05.08 14:02

인사,노무쪽으로 근무하는 새내기입니다

개정되는 연차때문에 머리가 아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회계년도 기준 으로 개정연차 발생수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입사일 2017. 06. 03   / 사용연차 3일

2018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20년 연차(회계년도 기준) 발생 이 몇개가 되는지 문의 드리구요



2. 입사일 2018. 1. 16  /  사용연차 2일

2019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2021년 연차(회계년도 기준) 발생 이 몇개가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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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5.23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했다면 1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빼도록 했으나, 이제는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차, 3년차 이상의 경우는 기존의 내용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3년차부터 16개, 5년차에는 17개를 똑같이 지급하면 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1. 질문의 경우는 2017년 6월 3일에 입사하셨기에
    2018년 1월 1일에 15개*(365-153)/365=8.7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부여되므로 6개의 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2019년 1월 1일에 15개에 6개의 휴가 발생.
    2020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질문의 경우는 2018년 1월 16일에 입사하셨기에
    2019년 1월 1일의 경우 14.38개의 연차휴가+10개의 휴가
    2020년 1월 1일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1개의 휴가
    2021년 1월 1일의 경우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

    2018년 5월 발표한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중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찐꽝 2018.07.10 08:36작성

    1번의 경우 2018년에 6개 별도 발생하고(2017.6.3 ~2017.12.31)

    2019년에도 6개가(2018.1.1 ~2018.6.2) 별도 발생하는건가요?

    1년 까지는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12개 발생으로 되는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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