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야 2023.10.20 14:21

온라인유통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로자 5~7명으로

2023년 3월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도입되었는데요

근무자중

개업일자 2018년 7월17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인원중

2011년 12월9일 입사

2022년 9월19일 입사

2023년 2월1일 입사

2023년 3월2일 입사

2023년 10월4일 입사 로

1년이상 근로자 2명

1년미만 근로자 3명 입니다

각각 연차휴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4월부터~12월만 적용되는건지

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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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3.4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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