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te 2023.10.31 08:43

안녕하세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치 않은 휴가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개인 권리이고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소멸되는 것도 인정한다는 개별 동의서를 받으면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상휴가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례들을 찾아봐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보상휴가는 찾질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 미사용시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휴가 미사용으로 인해 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 이후에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자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16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0
»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18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99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922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21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56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73
임금·퇴직금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5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2023.09.21 285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887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41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6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71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46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657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275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3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71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