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 2016.07.27 15:51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2배의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구요

2013년 3월에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되었고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에 육아휴직도 받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퇴직을 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원장님께선 출산휴가를 가려면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해서, 퇴직금은 포기하고 출산휴가를 가고 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산휴가를 끝으로 퇴직을 했고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도 없어서 생각도 못했는데요

오늘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까

2013년 4월 1일에 퇴직이 되었더라구요..

고용보험에서 급여신청내역을 보면 2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급여를 받았구요

갑자기 250만원 정도의 큰돈을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육아휴직도 포기하고 휴가만 신청했는데 과징금까지 물어야할 처지라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원장님은 연락도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귀하와 같은 사례가 드문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은 절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에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또는 4월 30일 이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출산휴가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 하신 후 사직이 아닌 해고를 주장하시고 필요에 따라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3
휴일·휴가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2017.01.04 236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02 2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2016.12.22 1396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64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4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4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7967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89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262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0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9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0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6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17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7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15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390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48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38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