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방상태 2016.09.26 15:24

부인과 동일 사업장에 근무중 입니다.

내년 1월 중순 분만예정(쌍둥이) 부인은 12월1일부터 출산휴가 예정입니다.(쌍둥이 출산휴가기준 120일로 알고있슴)

출산 휴가가 12월~3월 예정인데, 부인의 출산휴가 기간중 남편이(3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부인이 육아휴직 남편은 직장 복귀한다면 휴직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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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환상의여인 2016.09.27 12:55작성
    글쎄요?
    이런경우는..
    남편이 퇴직하고 고용보험혜택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엥간하면 퇴직하시고 ..퇴직금도 수령하시면..
    고용보험혜택은 있어요^^
  • 상담소 2016.10.10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만큼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중이라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영유아의 성명, 생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종료일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이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는 만큼 귀하가 생각하시는 대로 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중 귀하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을 종료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추후 배우자가 귀하의 육아휴직 종료후 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개월은 귀하의 통상임금 기준 40%를 청구하게 되며 나머지는 배우자의 통상임금 기준 40%를 청구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처음 육아휴직 한달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귀하의 월 통상임금액의 40%)중 75%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25%는 복직후 6개월 뒤에 신청하시어 지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나머지 2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배우자 통상임금의 40%중 75만 육아휴직 개시 30일 이후에 매월 지급받게 나머지 25%를 적립한 금액은 복직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다면 해당 육아휴직 잔여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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