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 2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만 1년 근무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월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가 리셋되는데요.

제 연차휴가 일 수 가 16일이 되는 년도가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2018년 1월1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2019년 1월1일이라고 하네요.

노동법 및 규정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누구의 말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2019년 1월1일부터 연차휴가가 16일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약 10~11개월 가량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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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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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20 13:36작성
    본래 연차부여의 원칙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원수가 많거나 하여 회사의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산정기간을 정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관리편의상.. 말 그대로 회사측의 편의상 회계년도(1.1-12.31)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에 따르면,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전년도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즉 전년도 출근내역이 없는 입사 1년차의 경우는 원칙상 연차는 없습니다. 다만 1년미만자에게 월만근시 월차처럼 연차를 쓸 수 있게는 하였고, 근속개월수 이상은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1년미만자가 월차처럼 쓴 연차는 가불한것과 같이 입사 1년이후 정식연차 발생(15개)시 상계처리 됩니다. 다시말해 1년미만 기간동안 10개의 연차를 월차처럼 사용하였다면, 만1년이 지나고 15개의 연차 발생시, 10개를 차감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근기법에선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연차 15개부터 2년당 1개식 추가하되, 최대 25개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로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도별 연차는

    15.2.1-16.1.31 : 0개 (12개를 월차처럼 사용가능)

    16.2.1-17.1.31 : 15개

    17.2.1-18.1.31 : 15개

    18.2.1-19.1.31 : 16개

    19.2.1-20.1.31 : 16개

    20.2.1-21.1.31 : 17개 가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2018년 2월 1일부로 16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회사별로 중도입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중도입사자의 입사월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보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사월 발생일수 계산방법
    01월 13일 15 × 11 / 12
    02월 12일 15 × 10 / 12
    03월 11일 15 × 09 / 12
    04월 10일 15 × 08 / 12
    05월 08일 15 × 07 / 12
    06월 07일 15 × 06 / 12
    07월 06일 15 × 05 / 12
    08월 05일 15 × 04 / 12
    09월 03일 15 × 03 / 12
    10월 02일 15 × 02 / 12
    11월 01일 15 × 01 / 12
    12월 00일 15 × 00 / 12

    이때 중도입사자가 어느월의 1일에 입사한 경우 전월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면 되구요.

    즉 12월1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이므로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1일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상기와 같이 중도입사자의 2년차(만1년차시) 연차를 보상해줘도.. 월중 15일 이전 입사와 15일이후 입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사측에서 근로자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상담소 2016.11.08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추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미달한 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5.2.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후
    2016.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7.1.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하고
    201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8.1.1. 연차휴가 15일(2년차)을 부여하고
    201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9.1.1. 연차휴가 16일(3년차)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년도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계산 방법은 다르게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입사년도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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