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c 2017.01.02 11:05

안녕하세요 10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가 2015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2015년에는 반차를 한번 썼고, 2016년에는 12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올해는 총 얼마의 휴가를 가질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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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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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8월에 중순에 입사했다면 2015년 8월 중순 입사일부터 2016년 8월 중순 입사일 전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겨웅 2016년 8월 입사일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015년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전체기간에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총 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15일에서 이를 제외한 2.5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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