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2016.2/2 ~ 2/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일요일 수당은 없는건가요?
휴일기간 중 설명절이 포함되어있는데 같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 한달 동안 근무일과 휴무일은 몇일씩 인가요??
만약 토요일,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면 2/2~2/12까지 휴가를 냈는데 그다음날인 13.14일까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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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 2016.07.27 | 2043 | |
휴일·휴가 |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 2016.07.25 | 8414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3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 2016.07.08 | 1545 | |
기타 |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 2016.07.07 | 150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 2016.07.04 | 4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 2016.07.01 | 1095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5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 2016.06.22 | 625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 2016.06.17 | 1104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 2016.06.16 | 1015 | |
여성 |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 2016.06.16 | 14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 2016.06.15 | 368 | |
기타 |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05.30 | 4939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6 | 52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 2016.05.12 | 451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 2016.04.28 | 1395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 2016.04.27 | 1010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6.04.22 | 674 |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2월 7일분과 14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명절연휴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주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