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ade78 2023.06.01 09:29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10주년 특별 포상휴가를 주려 합니다.

연차일수에서 일수를 제해야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는 법정 휴가이므로 포상휴가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진작등을 위한 포상휴가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21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1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896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48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0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53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6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685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29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79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89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428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4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30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1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