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미다 2023.06.05 18:27

 

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4개월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질문1) 1월에 1.5일 휴가사용했는데, 2월에 연차휴가 발생하는지?

질문2) 3월에1.5일 휴가사용, 4월,5월에 연차휴가 발행하는지?

질문3) 총휴가를 3일사용했으니, 6월1일까 근무하고 6월2일은 연차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와도 되는 것인지?

질문4) 사용한 휴가 3일에 대해 월급여  삭감은 없었는데, 대표제외하고 종업원4인 회사여서, 6월 급여 정산시 휴가 사용한 3일과 대체공휴일에 쉰것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지?

질문5) 515일부터 61일까지 한시적으로 1 추가 되어서 5 이상 회사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는 위의 질문들의 답이 달라지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따른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근로기준법 60조부터 62조)은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일시적으로 5명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적용될 수 있어서 매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23항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21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1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896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48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0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53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6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685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29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79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89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428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48
»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30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1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