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skjbjnl 2023.06.15 23:01

안녕하세요.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혼합 사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하고 있고 입사와 퇴사 시기에만 입사년도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년 12월 부터 22년 12월 까지 연차 11개 생성

22년 12월 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15개 생성

24년 6월 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5개 생성

 

이런식으로 나아가는데요

만약 해당하는 사람이 25년 8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21년 12월~22년 12월 11개

22년 12월~24년 5월 31일 15개

24년 6월 15개

25년 6월 15개

25년 8월 퇴사 시 총 연차 개수 56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 일률적으로 시기를 지정해서 전직원 연차를 동일한 시기에 부여해야한다면

21년 12월~22년 12월 11개

22년 06월~23년 5월 31일 6개(근무일수*15/365)

23년 6월~24년 5월 31일 15개

24년 6월 15개

25년 6월 15개

25년 8월 퇴사 시 총 연차 개수 62개

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퇴사시 연차 계산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년 12월까지 근무하면

21년 12월~22년 12월 11개

22년 06월~23년 5월 31일 6개(근무일수*15/365)

23년 6월~24년 5월 31일 15개

24년 6월 15개

25년 6월 15개

25년 12월 15개

25년 12월 퇴사 시 총 연차 개수 71개

연차를 더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로

계속 재직중인 사람의 경우 회계년도를 적용 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연차 15개를 사용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21년 7월 입사자의 경우 25년 6월 중순에 퇴사를 한다면

21년 7월~22년 7월 11개 생성

22년 7월~24년 6월 15개 생성

24년 6월 15개 생성

25년 6월 15개 생성

하는데 이걸 회계년도로 계산한다면

 

21년 7월~22년 7월 11개생성

22년 6월 13개 생성

23년 6월 15개 생성

24년 6월 15개 생성

25년 6월 15개 생성

약 2년 동안 15개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회계년도 기준 연차 13개 정도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전체 연차 갯수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맞추고 있다보니 재직자 기준으로

약 1년 1개월 부터 2년 가까이를 연차 15개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퇴사를 하지않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책정된 연차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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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5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가 회계연도와 입사년도 연차휴가 방식을 혼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였는데 2021.12.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1.12.1~2022.12.1까지 연차휴가 11일을 부여했다는 상담 내용으로 봐서 입사일부터 1년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2022.12.1에 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1.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2022.12.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1개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고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운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12부터 2024.5.31까지 어떤 이유로 15개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계연도(6.1~5.31까지)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2022.12.1~2023.5.31까지 182일에 대해 2023.6.1에 7.4일(182일/365일*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후 2023.6.1~2024.5.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4.6.1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5.31까지 1년에 대해 개근시 2025.6.1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5.8.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던 추가 연차휴가 부여일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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