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팀 2023.06.16 14:44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담당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임금상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통상임금 기준 고용보험에서 지급(출산전후휴가 급여)하는

    월 210만원('23년 기준)을 제외한 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같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입니다.

    기본금을 제외하고, 식대, 차량유지비 및 연장수당이 매 월 고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무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으로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근로자(휴가 사용자)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차액분을 근로자(휴가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 후에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신청 시기와는 별개로 매 달(최조 60일 해당 달) 차액분을 지급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가 복귀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한다면, 60일분에 대한 차액을 일괄지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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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함께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통상임금 초과액을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을 신고한 금액에서 법정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을 파악하여 그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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