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tpdls319 2023.06.29 15:52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 연차미사용 일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촉진 하라고 통보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통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행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9 19:22작성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한 목적과 함께 적법한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수당청구권(회사의 수당보상 의무)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회사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촉진일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 시기지정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관련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21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16
»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896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48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0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51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6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682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29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79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89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2023.06.13 1428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4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30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1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