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문의궁금 2023.05.17 12:36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과 주6일의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규정할 뿐 주5일과 주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는 매월 날짜수가 다를지라도 임금은 같습니다.(가산수당 등 제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200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6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30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06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58
»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6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99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897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08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8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268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5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3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