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남 2023.05.26 17:35

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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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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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퇴사가 임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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