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_Ryn 2023.01.16 16:44

안녕하세요. 21년 10월 2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만, 올해부터 연차기준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고지와 함께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면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 연차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까지 개근을 한다는 기준아래 지급되는 24년의 연차를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22년 10월 25일에 본인이 1년을 근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되는, 기존대로라면 23년 10월 24일까지 소진해야 하는 연차 15개를 전부 환급해준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 이후 본인이 1월 20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1월 30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때, 금년 1월 1일 발생하게 된 15개의 연차는 내년 발생 연차분을 미리 지급받은것이니 사용분 1개를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연차 환급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의 내용이 틀렸다면, 퇴사 시 환급되는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11+15=26개), 회계년도 기준(2+9+2.7+15=28.7개)로 계산된 것 중 비교하여 높은쪽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몇개를 사용했다고 보고 몇개가 환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사용은 1년 미만 11개 전부 소진 및 1월 20일 1개 사용하여 12개인데, 회사에서 환급해주겠다는 잔여연차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도 가불형식으로 먼저 당겨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15개를 먼저 지급한다는 것의 자세한 내용과 맥락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의 반대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로 인해 불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시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총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잔여연차 갯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24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3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0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62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18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486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665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39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6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79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27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576
»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3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23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590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2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09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46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