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꼬야 2018.11.22 18:44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으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질문2) 임기제공무원은 연말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

임기제공무원 정의로는 정규직공무원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공무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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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과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임금총액에 명절휴가비등을 포함하여 임금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일바적이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연말성과금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연간임금총액의 어떤 임금항목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지원과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 임금구성 항목중 일반공무원의 성과급에 해당하는 취지의 임금항목은 제외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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