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eej 2010.01.18 15:10

고생하십니다. 

종합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질병으로 2008.3.24~2008.5.26(64일간)까지 휴직을 하였다면

2009년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이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국 2008.1.1.~12.31.기간 중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라면 기본연차휴가(15일)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인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에 대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2008.1.1.~12.31.기간 중 해당기간을 모두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전체 출근율이 8할미만이 되므로, 기본연차휴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5035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077
Re: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2000.03.10 3610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615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7964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2007.02.15 23891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34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2 2012.02.23 2245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07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4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090
휴일·휴가 연차가 없는 회사 1 2012.01.18 1669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1
【답변】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15957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602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56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891
임금·퇴직금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2018.11.22 11789
»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