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경우 임금이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본봉과 직무수당, 자격수당밖에 없던데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경우 임금이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본봉과 직무수당, 자격수당밖에 없던데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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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10.17 | 3374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65 | |
여성 |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09.09.25 | 3354 | |
휴일·휴가 |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 2009.08.10 | 3346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문의 1 | 2009.11.09 | 3340 |
휴일·휴가 |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 2018.10.05 | 3327 | |
기타 | 조퇴 및 생리휴가 1 | 2009.12.12 | 3318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 2017.01.23 | 3316 | |
여성 |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6 | 3292 | |
휴일·휴가 |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 2017.11.09 | 3290 | |
고용보험 |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11.04.22 | 32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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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1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6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 2009.12.11 | 316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 2021.08.18 | 3162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 2011.12.28 | 3149 | |
임금·퇴직금 | 강제휴가를 자꾸 권유합니다 1 | 2011.05.31 | 3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임금 중 본봉, 직무수당, 자격수당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 및 식대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지급 기준이 월간단위가 아닌 수당(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은 상여금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