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k817 2012.05.29 14:19

육아휴직기간에는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합니다.

예를들면 2005년 입사(주5일사업장)

2012년 10월1일~12월 31일 : 산전휴가

2013년 1월1일~12월31일: 육아휴직

2014년 1월1일: 복직

<연차휴가부여방법>

 2013년: 17일 연차휴가 부여

2014년 : 연차휴가없음

질문1: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권고를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휴직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쓸수없습니다.

수당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쓸수있는상황이 안되는 직원에 한해서는 부분적으로 전일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질문2: 2014년 1월 1일 복직 후 연차휴가가 없는데 그렇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내야할 경우

무급휴가/혹은 결근 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가를 쓸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출산일이 정말 애매하게 정해져서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휴직기간동안은 휴가가 없다니 단순히 쉬고 놀기위한 휴가가아닌 워킹맘으로써 급하게 써야하는 상황이 부득이 꼭 한번씩은 생기니 단 며칠이라도 휴가는 있어햘 것같은데 정말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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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5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등을 모두 준수하였을 때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육아휴직등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휴가 촉진제도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01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도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등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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