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토끼 2023.09.21 10:23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 연봉 기준은 1/12이 아닌 1/14 이고

14중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설,추석 부가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가급 지급 기준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 무급 휴직 미포함] 입니다.

 

저는 우선 23년 12월부터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육아휴직까지 총 1년3개월의 휴가+휴직 계획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는 날이 아예 없는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24년 설+추석에 받을 부가급은 기존 계약연봉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직자 기준으로 매달 받는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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