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kspace궁금 2018.12.18 16:46

2015.7.1 입사 후 일6시간(주 30시간) 근무하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2019.3.1로 일 4시간(주20시간) 근무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휴가가 1일 정도 있는데 3.1일 이후로 휴가를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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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면 당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기 때문에 4주*30/20일=6시간이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이고 이에 따라 4시간+2시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귀하의 경우는 주휴시간을 5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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