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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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85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10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56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44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8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65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 2022.02.14 | 427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7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3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 2021.01.28 | 168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42 |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8 |
휴일·휴가 |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4.30 | 126 |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38 |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