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1년동안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여건상 한국 휴일은 물론이고 베트남 휴일도 못쉬고 1년 내내 일만 하다 왔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였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정한 휴일일수가 있나요?
주위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4개월에 2주씩 휴가가 있다하는데요
물론 원청의 대기업 얘기들이지만요....
2일 쉬고 업무 복귀하라는데.....
베트남으로 1년동안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여건상 한국 휴일은 물론이고 베트남 휴일도 못쉬고 1년 내내 일만 하다 왔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였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정한 휴일일수가 있나요?
주위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4개월에 2주씩 휴가가 있다하는데요
물론 원청의 대기업 얘기들이지만요....
2일 쉬고 업무 복귀하라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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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84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06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56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44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8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61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 2022.02.14 | 427 | |
» | 기타 |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 2021.09.16 | 578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3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 2021.01.28 | 168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 2020.10.14 | 6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4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8 | |
휴일·휴가 |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4.30 | 126 |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38 |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사가 해외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취업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르게 되나 귀하의 표현처럼 파견근무를 다녀왔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휴일에도 근무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연차휴가 등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