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유유 2017.05.31 05:30

현재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시간은 이러합니다.

당직근무 방식으로 2명을 한 조로 총 3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시작하는(24시간) 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현 근무형태를 회사측에서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총 주간, 야간, 중간 타임의 근무를 만들어놨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야간근로 시간을 오후9시에서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책정해놓고선

휴게시간이라고 오후11시부터 새벽3시까지의 4시간의 시간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시설의 판례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인터넷으로 판례집을 찾아봐도 제가 찾는 선에서는 나오지는 않더군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의 휴게시간 책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의 책정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정하고 명목상으로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 1 2018.10.01 313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2018.09.14 2265
임금·퇴직금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2018.08.13 2753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5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2
근로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2018.06.29 536
근로시간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2018.06.29 67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2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3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20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74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3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36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3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8845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63
»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7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1 2017.04.27 551
기타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2017.04.05 1389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