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8.01.30 16:47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무시간은 08:00~20:30 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8:30 무급으로 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에 10분씩 쉬는시간을 줬다고 휴게시간을 요구하는데,  4시간에 30분씩 추가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추가로 줘야한다면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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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4조 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고 이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의 내용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짧게 세분화하거나 지나치게 길게 부여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의 특성상 1시간 근무에 10분 정도의 브레이크타임은 가능하나 사실상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휴게시간이라고 판단하긴 어렵고,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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