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123 2019.12.04 00:35

안녕하세요 이런 온라인상담실이 있는줄 몰랐네요! 제 친동생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문의해봅니다.


문의 1

제가 문의하려는 가장 중요한 신고내용입니다.

처음에 월급제로 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듣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한 후

10월 30일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10월달 월급을 계속 주지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장님이 하는 말이 "10월달은 31일까지인데 우리는

월급제로 주기로 했고 너는 10월을 다 채우지 않았으니 시급제로 계산해서 주겠다"

라고 하여 남은 월급을 분할로 받고 있었는데 총 받아야 할 월급이 5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27만원만 주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문의2

지각 시 벌금

지각시 벌금은 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서 벌금을 내기로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었는데 당시 벌금 내용이 

1분 지각시 5000원의 벌금이였고 1분 지각 이후로 분마다 몇천원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하루 무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20만원이 넘게

차감되었습니다. 


문의3

휴게시간 미부여 

요식업이라고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손님 없을 때 틈틈히 쉬었는데

제가 아는 쉬는시간은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휴식시간에서 손님이 오면 대응해줘야했습니다.


이중에 제가 남은 월급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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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여액을 230만원을 정했고 해당 근로자가 10월 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10월의 경우 30일에 대해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을 별도의 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월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급제로 환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지각시 사용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액만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각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감액을 넘어 벌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 약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지각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벌금을 약정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정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벌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행위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1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지각에 따른 임금감액분을 넘어선 벌금 공제를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벌금액을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거나 업무대기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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