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nab 2020.01.18 13:31

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운수업체에서 20여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대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과오납금 지급관련 각서였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이 이 각서를 작성하면 회사와 저 사이에 금전관계는 이걸로 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킨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만 이 시간에 차량정비, 주유, 세차, 안전교육 등을 하면서 적게는 20분에서 많게는 휴게시간 전체를 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파견업체 안전교육을 휴일에 실시하여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향후 증빙자료를 가지고 진정을 넣게될 시에 위에서 작성했던 각서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이후 휴게시간에 실시한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하여 내용이 인정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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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써 이를 안받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임금을 반납, 미발생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민법 103조), 의사표시는 존중하되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107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109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110조)는 무효이므로 위의 각서가 위법한 내용을 합의한 점,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지급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 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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