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랴줄건데 2020.03.02 17:29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주말 쉬는 3조 3교대에서

일주일단위로 근무 하는 4조 2교대로 긴급편성되어 근무 중입니다.

HR측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 근무시간이 11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는데,

HR측에서 전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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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0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R측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교대제에 따른 휴가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연장근로가 단축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알랴줄건데 2020.03.21 01:50작성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1시간에 응하는 임금을 뺀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규율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시간 휴게시간때 근무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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