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산 2024.01.26 14:51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현재 원직복귀 신청보다는 금전배상을 취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금전배상에 관한 조항을 제가 찾아본 결과, '해고 기간'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금전 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임금 상당액'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금액인 세전 260만원을 임금 상당액인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또한,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중간 임금'에 해당하며 배상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 중 휴업수당 상당액인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4. 해당 조항에는 공제액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액인 '중간 임금'을 제외하면 별 다른 언급이 없는데,

저는 지금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 소득이 공제액으로 산정되게 될까요?

 

 

저는 이 분야의 문외한이기에 제가 나름 조사한 결과로 여쭤본 위 질문들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제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그 이후 초심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전배상액은 최종적으로 얼마에 해당하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45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67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68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11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10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10
근로시간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2024.03.17 88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192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189
기타 휴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02.28 111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423
»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434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61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360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04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2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204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57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43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8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