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벤에셀 2013.07.02 15:09

빌딩경비원으로 근무하는 50대후반 남성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경비원 휴게시간이 두리뭉실하게 7시간으로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지준법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않으며 단 식사시간, 야간취침시간은 제외할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지정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시간대(중식 00∼00, 석식 00∼00, 야간취침시간 00∼00)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식, 석식시간도 30∼40분정도 주어지고 취침시간도 기준이 없으며 야간 11시 ∼2시30분사이  , 2시30분부터 3시까지

중간 순찰을 돈후, 다시   약간의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로계약서상    먼저 일정 금액을 정한후  휴게시간만  7시간으로 임의 정하여 짜맞추기식으로  삭감조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휴게시간 중식,석식, 취침시간을 추정해 보더라도 휴게시간 7시간은 도저히

나올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시간대가 명시가 없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사측에 다른 법적조치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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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휴게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실제 근무과정에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상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실제 근로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근로제공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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