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명 2009.09.30 13:58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에 관하여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회계사무실로서 인원 50명 내외로, 각 팀별로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팀 여직원(6명)은 도시락을 준비하여 사무실에서 식사(12~13시)를 하고 있고 식사 후 여유시간은 인터넷, 수면, 책을 보는 등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팀 대표께서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책을 보지 말라고 하며,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것을 인정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은 따로 휴게실이 없으며 휴게실 마련 여건이 안됩니다.

 

점심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며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점심시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노동법상 출근 시 부터 퇴근 시 까지는 대표로부터 관리 감독에 해당되어 점심시간도 회사가 허락하고 인정하는 행동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업무 특성상 1월 부터 5월까지는 연장, 야근(18~익일02시)하는 상황인데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야근수당, 연장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월차도 다년 근무자는(2년~8년) 법정휴일을 사용치 못하고 하고 있으며, 연월차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가는 3월에 3일, 5월에 5일, 여름 휴가시 5일, 추석 1일 추가, 설날에 1일 추가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전 직원 15일)

 

가능한 한 노사가 편하게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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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30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 회사규칙 등으로 작업장 밖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구체적인 자유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처분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러한 까닭으로(회사로부터의 지휘종속을 받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은 원칙상 무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지휘종속으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간중에 독서나 수면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오바'입니다.

     

    2.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체결된 근로계약서(또는 임금계약서) 등에서 임금계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는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오후22시~오전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급여액중 일정액수를 일정부분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댓가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정할 수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당한 포괄임금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70

    https://www.nodong.kr/403096

    https://www.nodong.kr/403064

     

    3.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1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시간급*150%)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임금(시간급*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휴일, 휴가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 있는지, 있다면 각종휴일(각종 기념일,국경일,명절 등)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각종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말씀이신지, 3월에 3일 5월에 5일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휴일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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