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특근으로 08:00 ~ 13:00 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5시간 근무를 하였고 수당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산정한다면서 1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신청이아닌 4시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해서 30분 쉬었다고 생각하고 4시간 30분 산정해서
지급해달라니깐 또 4시간 근무시 회사에서는 1시간 점심식사로 소급적용하여 1시간을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식대비라도 지급해주냐니깐 그것도 아니라고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