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로 문의드립니다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할 경우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부여하는게 괜찮은가요
또 그럴경우 퇴근을 18시에 하면 안되나요
즉, 질문의 요지는 두가지입니다
1. 꼭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는지요
2. 근로시간 뒤에 붙일경우 일찍 퇴근하면 안되나요
30분 또는 1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퇴근을 꼭 그 시간 이후로 해야하는지요
(예: 30분 부여시 18시30분 퇴근, 1시간 부여시 19시 퇴근)
근로시간 중간에 안쉬고 일찍 퇴근하게 해드리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