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다름아니라 제 사정상 할머니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대답은 법인이라서 안된다는 말이었고,
이번 추석 가족모임에서 할머니의 거동불편으로 인해 제가 할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로 결정이 나서 연말까지 일해야될거같다고 인사담당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정확한 명칭을 알진 못했지만
'출산휴가같이 요양을 위한 무급휴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서류확인하겠다는 말씀도 없이 심플하게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제가 퇴사하겠다는 12월이 아닌 1,2월까지 일해줘야할거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확답을 줄수 없다며 정확한 이유도 없이 말하셨고, 계속 1월까지 일해야할거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단호하게 '연말까지하는걸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이는 증빙서류 확인도 없이 가족돌봄휴직을 거절한거라고 볼수 있을거 같은데 이는 실업급여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2. 주6일 근무 스케줄표에 따른 임금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8시 30분 출근주>
평일 4일-8시30분 출근 6시 퇴근
평일 하루 8시 30분 출근 1시퇴근
토요일-7시 30분 출근 1시퇴근
<7시 30분 출근주>
평일 5일 7시 30분 출근 4시퇴근
토요일 7시 30분 출근 1시 퇴근
*공휴일이 끼어있거나 연차사용을 하는 주
8시 30분 출근- 주1회 1시퇴근 없이 6시 퇴근
7시 30분 출근-5시 퇴근
3.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않고 안바쁘단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되는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는 7시 30분부터 1시까진데 연차를 1일로 차감하는게 문제 없는건지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50분이고, 출근시간도 30분이른데 연장수당이 터무니 없이 적은거 같은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소한거지만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하였는데 근로자보관용으로 달라고 2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족돌봄휴가와 상관없이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시라면 이곳을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처리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더 확인하여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때만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이므로) 만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고 해도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휴가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흐이 서면합의등이 없이 휴가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