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404 2021.03.01 11:35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및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08:00~17시 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업무특성상 연장근무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포함 12~13시까지로 되어있고 업무 형편에따라 분할 하여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12시 부터 30분간 식사를 하고 12시 30분부터  일을 시작 하면 30분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합니다.

직원들은 시간이 12~13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휴게시간에 일을 했으니 연장근로라고 주장 합니다.

물론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1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그동안은 근로자 입장에서 수당을 챙겨주긴 했지만 인원을 더  채용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게 사실이고  1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12시~13시 사이에 일을 했으니

연장 수당을 달라는 직원들의 주장도 억지인것 같습니다.

질문은

1.휴게시간은 꼭 주어져야 하나요? 근로자와 동의시 휴게시간을 줄여도 되는지?

2.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 외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지?

3. 휴게시간에 일을 했으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직원들의 주장이 맞는지?

4. 17시부터  20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을 따로 주어야 하는지?

5. 일을 마치고 샤워하는 시간까지 업무연장으로보아 연장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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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그러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꼭 연속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나친 분할로 점심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등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고, 사용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킨 것이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4)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지 않아서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5)일을 마치고 샤워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근로의 내용이나 상황,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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