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동 2021.06.16 20:27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충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제도로 인해 

종사자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나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3교대로 돌리면 좋겠으나 인원이 충분치 않고 야간근무를 최소화 하라고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아무리 취침시간이라고 해도

최소근무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교대(주 9:00-18:00, 야 18:00-익일9:00) 체제로 돌리기 위해 야간근무시 같은 건물내 이용인분과 분리된 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5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교대로 휴게를 할 경우 실근로 13시간, 야간근무 8시간, 휴게시간 5시간, 연장근로 2시간 체제를 고려중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형식이나 교대주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주일에 야간교대근무가 며칠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에 4번을 야간근무를 한다고 해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제한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명목상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05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0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72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37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3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2021.10.01 226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1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88
산업재해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2021.06.20 251
»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61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57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2021.03.01 521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62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18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16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32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2020.07.13 1656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