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와달과벼리 2021.07.21 16:03

제조업 주야간 맞교대근로제에서 야간근로시간(19:00~08:00)이 13시간으로 

식사시간1시간 제외하더라도 12시간 근로시간이 길어 2시간을 취침(휴식)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실제 13시간  근로10시간+식사시간1시간+취침시간2시간 이렇게 야간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운영상 재량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결과 초과근로시간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축소되는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와 휴게시간 1 2022.02.16 30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0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72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36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3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2021.10.01 226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1
»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88
산업재해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2021.06.20 251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61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57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2021.03.01 521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60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18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16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26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2020.07.13 1656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