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7.04.05 10:25

운영간에 애매한 사업장이 있어 문의합니다.


인콜센터인데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야간 2~3명 근무)

그리고 콜 자체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센터입니다. (미대응시 문제가 있을수 있어 여유있게 인력운영 중)

(야간 17-22시 근무기준 개인 평균 10~20콜 / 콜당 2~3분 안내)


근무자들도 딱히 업무적인 불만이나 회사 복지/급여등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만 운영/관리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은 휴게 부분입니다.

근무자가 적은곳이다 보니 휴게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부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리 지키고 들어오는 전화만 잘 받는다면 어떤걸 하더라도 터치는 없습니다. (인터넷강의 시청/ 영화감상/ 개인공부 등 노터치)


근로기준법 때문에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명시는 하지만

별도 휴게시간으로 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는 없습니다...(휴게공간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1일 5시간 (17-22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이고요.

 → 주 소정근로 25시간 / 주휴수당 포함 30시간 / 월 근로시간 131시간으로 계산하여 월 급여 산정


이런 경우 근무자가 별도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하루 5시간 근무이지만 타 회사/동업계 기준 8시간 근무자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터라 근무자 불만은 아예 없는 상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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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9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휴게시간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데요(해지 01254-5965, 1988.4.24.) 이와 같은 사정이 귀하의 사업장 휴게시간에서 이동의 제한과 딱 맞아 떨어진다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휴게시간중 휴게장소를 제한 하는 배경을 볼 때 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소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이는 업무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으나 문제제기를 할 경우 해당 시간은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업무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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