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르지 2023.08.22 11:32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취업규칭상 9시 출근으로 되어있으나 조기출근시 07:30분부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07:30-08:30 까지 1시간만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해주고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30분에 대한 휴게시간이 맞는지와 아니라면 30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이전 조기출근에 대해 실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명목상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사업장내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경우라면 이는 업무대기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즉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30분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임금지급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89
산업재해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2021.06.20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9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25 520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305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83
근로시간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2018.06.29 68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5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 2 2019.04.13 3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81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1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83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910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24
»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48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96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45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29
임금·퇴직금 점심시간의 연장근로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1.10.20 30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