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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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중 휴게시간 2 | 2020.03.02 | 513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9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_08:00-17:30 1 | 2023.10.12 | 22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 2023.07.14 | 192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 2010.03.11 | 305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02.08 | 219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 2021.05.17 | 36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 2021.12.09 | 49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9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1 | 2018.10.05 | 77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1.28 | 3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8.15 | 3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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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과 함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주저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