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낙하 2021.12.09 14:15

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실 근로시간은 08:30 ~ 18:00까지 8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 08:30 ~ 10:30 (2hr)                    2hr

휴게시간 : 10:30 ~ 10:45 (15분 - 무급)       0hr  

근무시간 : 10:45 ~ 12:00 (1시간15분)        1.25hr

중식시간 : 12:00 ~ 13:00(1시간 - 무급)      0hr

근무시간 : 13:00 ~ 14:30(1시간30분)         1.5hr

휴게시간 : 14:30 ~ 14:45(15분 - 무급)        0hr

근무시간 : 14:45 ~ 18:00(2시간15분)         3.25hr

                       총근무시간                            8hr

오전 오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무급처리로하여 위와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30분이 추가로 부여되는데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존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형태라면 임금감소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동의 여부, 휴게시간 근로제공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3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87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28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4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91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2010.03.11 3052
근로계약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2011.08.24 321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94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37
»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9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0.06.26 95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1 2018.10.05 77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15 3331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6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