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2015.12.16 18:43

안녕하세요. 늘 수고하시는 점 감사합니다.

저희회사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곳이고 경비원들이 3조2교대로 보안업무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감시단속에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현재 근무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근기법에서 흔히 말하는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법칙을 충실히 지켜

해당시간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것을 부여하고 싶지만 사업장 자체가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업무이기에 외출에 의한 근무지 이탈

 시 어찌해야 할 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근무지에 2명이서 근무를 하는 장소에서는 1시간씩 교대로 내부 보안실 감시 모니터링 업무와 외곽 동초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1명이 휴게시간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1명이 외곽 동초업무 및 내부 감시 모니터링까지 모두 할 수 는 없어 주로 외곽동초에 주력을 하고있

기에 자연히 내부업무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 근기법은 지켜야 하기에 공백이 생겨도 휴게시간 부여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상기처럼 한근무지에서 2명이 근무하는 도중 1명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출을 하려 할 경우 이것을 허가해야 하느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가중요시설의 막중한 임무를 띈 터라 휴게시간을 갖는 1명이 휴게를 사용하긴 하지만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는 성격도 없지 않습

니다. 물론,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중 '혹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대기하고 있도록 명령하거나 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는 사항도 무시할 수 없음을 접하여 알고있습니다.


要는 저희같은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자가 외출을 할 경우 근로로부터 이탈함이 보장

돼 있는 시간이므로 통념상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장의 업무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외출을 제재하여도 무방

한건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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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28682)
    이는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요.

    2. 다만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 또한 존재합니다.

    즉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의미이지요(해지 01254-5965, 1988.4.24).

    이해석을 기준으로 근로자들과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해석만을 기준으로 휴게시간 외출을 금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반대의 해석을 근거로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급적 휴게장소 한정에 대한 반대급부(해당 휴게 공간에서 효율적이고 충분한 휴게를 할 수 있는 조건 구비)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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